공지사항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
※ 적용 기간: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마의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월 19일 18시부터 적용
※ 행정조치(가, 나, 마)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의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금지 조치 <붙임2 참조>
○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의 경우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나.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 <붙임3 참조>
○ 대상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교회
○ 주요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다.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 · 취소 협조 요청
○ 全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및 방역수칙 준수
라. 서울 · 인천 · 경기 소재 실내 국 · 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
○ 시 · 도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 · 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마.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붙임4 참조 >
○ 대상시설 :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13종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
* 클럽 ·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