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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8-21
조회
1624

적용기간 : 2020. 8. 19.(수) 00:00 ~ 별도 해제 시


조치내용 :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행사 집합금지


위반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