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학년도 인문대학 전과(부)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4-12-11
조회
276
2025학년도 인문대학 및 독어독문학과 전과(부) 시행계획을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학생은 일정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과에 전공예약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과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1. 전과
() 가능 인원(독어독문학과): 전출 0, 전입 2
  가. 전출인원: 2022, 2023, 2024학년도 인문대학 학과(부)별 전공진입생 평균의 20% 이내
  나. 전입인원: 2023학년도 인문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학과별 정원 내 전공진입생 수를 계열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환산한 수와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하는 정원을 합산하여 계산함
  다. 인문대학 전과(부)지침 개정(2021.6.3.)에 따라 전출 허용 가능 인원이 없음에도 학생이 전출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면 학과별 1명 이내에서 허용 가능

2. 신청자격 및 허용범위
  가. 신청자격: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등록학기는 등록 후 재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의미하며, 등록 후 휴학한 학기, 계절수업은 합산하지 않음
    ❍ 학점은 전과(부) 지원 시의 취득학점이며, 계절학기 이수 중인 학점은 제외
    ❍ 학점인정 절차가 필요한 국외수학학점, 군휴학원격수업인정학점 등은 전과 신청 시점 전에 최종 승인되어 누적성적에 반영된 취득학점만 포함
    ❍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예과과정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지원 가능
  나. 허용범위 및 제한
    ❍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부) 상호 간에만 허용
    ❍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상호 간에만 허용. 다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제외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 포함)은 전과() 불가
    ❍ 지원 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부) 모두를 취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1) 전출(소속대학) 지원기간: 2025. 1. 6.() ~ 1. 8.() (3일간)
    2) 전입(지원대학) 지원기간: 2025. 1. 8.() ~ 1. 10.() (3일간)
      ※ 온라인 전과 신청은 전출 지원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에 유의
  나.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my.snu.ac.kr)>학사정보>학적변동/다전공>신청>전과
    ❍ 위 메뉴에서 전과(부) 전산 신청 후 지원서를 출력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가. 전출신청
    1) (학생) 소속 학과(부)에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2024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제출
※ 인문계열 학생이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학과 전출예정 인원의 합이 인문대학 전체 전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 인문계열 학생은 전과() 전산 신청이 불가하므로, 첨부된 지원서 양식을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신청기간 내 인문대학 교학행정실(8403)로 직접 제출
  나. 전입신청
    1) (학생) 전과를 지원하기 전에 지원 학과(부)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
    2) (학생)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의 전출 승인을 받은 후, 필요시 지원서, 성적증명서 및 추가 제출서류 일체를 지원 학과(부)에 제출

5. 전출·입 지원자 결과 발표
  가. 전출예정자: 2024. 1. 8.()까지 각 학과(부)에서 개별 안내
  나. 전입지원자: 2024. 1. 17.()까지 각 학과(부)에서 개별 안내

6. 참고사항
  가. 전과(부) 후의 교과목 이수는 새로운 학과의 교과 이수 원칙에 따라야 함
  나. 이중 지원은 불가하며, 이중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출입이 모두 취소됨
  다. 전과(부)가 승인된 경우 등록은 전과(부)한 학과(부)의 등록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라. 기타 시행 기준은 본부 시행계획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