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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입주자격 요건완화)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10-17
조회
389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음과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 내용


구 분

내 용(상세내용 붙임참고)

공고명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소득·총자산·차량요건 배제)

진행절차 


공급일정

 


신청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 기간요건)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3.10.30.∼11.03.) (‘23.12.22.) (‘24.01.03.~01.05)

임대대상 


임대조건

 



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면적(㎡)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전용

합계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일반공급


(36)

16

대학생

5

16.76

42.26

33,100

145,000

6

청년

소득有

6

35,100

154,000

소득無

33,100

145,000

주거급여

1

29,200

128,000

20

36

1순위

신혼·한부모

24

36.06

89.35

83,900

368,000

6∼10

2순위

대학생

71,300

313,000

6

청년

소득有

75,500

331,000

소득無

71,300

313,000


※ 행복주택 36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을 청년·대학생 순위에 따라 추첨


※ 금회 모집공고(2023.10.17.)는 모집공고 상의 공급 호수에 도달 할 때까지 수시 모집

입주자격


완화내용

 


적용기준

입주자격 완화 내용

①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구분

금회 완화기준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총자산요건 배제

차량요건

차량요건 배제


 

② 기간요건

 


공급계층

입주자격

기존

√완화

청년
(사회초년생)

소득이 발생한 종사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만9세 이하


※ 1회 갱신 시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 2회 갱신 시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3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 비율 적용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23.11.03.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및 현장접수(‘23.11.02.)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사이트(https://myhome.go.kr), 캠코부동산 홈페이지(https://land.kamco.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참고


나. 문의처:남양주복합청사 관리소 031-554-2539(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