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1학기 다전공자 선발 계획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3-09-12
조회
636
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복수전공, 연합전공: 2023. 9. 27.(수) 09:00 ~ 10. 6.(금) 18:00
   ○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2023. 10. 23.(월) 09:00 ~ 10. 27.(금) 18:00
 2. 신청 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홈페이지(my.snu.ac.kr) 또는 모바일 앱 학사/행정 > 학적변동/다전공 > 신청 > 전공/과정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학생설계전공은 온라인 신청 후 종이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요망([별첨1] 참고)
   ※ 2024학년도 1학기 다전공 선발 결과는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에 반영 불가
 

Ⅱ. 신청 자격

 1. 공통자격: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2. 전공별 특이사항
   1) 연합전공: 규정상 지원에 대한 성적 제한은 없으나,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전공 명칭

참여대학

참여학과

주관학과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역사학부, 종교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자유전공학부

 

   2) 연계전공

전공 명칭

참여대학

참여학과

주관학과

고전문헌학 인문대학 전 학과(부),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기록학 국어국문학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자유전공학부  
라틴아메리카학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인류학과, 지리학과, 사회학과
러시아학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서양사학과 노어노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인류학과, 경제학부
인문데이터과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미학과 언어학과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정치-경제-철학 인문대학 철학과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3) 학생설계전공: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

Ⅲ.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1. 제출서류: 각 학과(부) 사무실에서 개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2. 신청절차
   1) 다전공을 시행하는 대학 및 학과(부)에서 개별 홈페이지에 선발계획 공지
   2) 학생 신청(서울대학교 포털 학사/행정 > 학적변동/다전공 > 신청 > 전공/과정신청)
   3) 학과(부)에서는 신청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과(부)장 승인 처리
   4) 대학에서는 학과(부)가 승인한 신청자를 학장 승인 처리


Ⅳ. 선발기준 및 이수 방법

 1. 선발기준 및 연간 정원

전공구분

선발기준

연간 정원

복수전공 학과별 선발기준 3학년 정원의 200%
부전공 3학년 정원의 200%
연합전공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주관학과 선발기준 30명
연계전공 고전문헌학 주관학과 선발기준 20명
라틴아메리카학 50명
러시아학 20명
인문데이터과학 30명
정치-경제-철학 50명
   - 학생설계전공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거쳐 선발함 (세부사항은 [별첨1] 및 학생설계전공 홈페이지 https://sdm.snu.ac.kr/ko/node/10 참고)
   - 전공별 별도의 면접전형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학과(부) 사무실로 문의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에 의함

 2. 이수 방법
   1) 이수학점: 기본적으로 선발 시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학점 변경 시 해당 학과(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② 부전공, 연계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2) 재학연한 연장 제도: 복수전공,연합전공,학생설계전공※이수자는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학생설계전공이수자의 경우 2022학년도 1학기 신규 진입생부터 적용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부전공 이수자도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유의사항: 2023학년도 2학기에 16학기 재학중으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될 위기에 있는 학생이 2024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전공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23학년도 2학기에 재학연한을 소진한 것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1학기 선발을 근거로 재학연한 연장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