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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제2차 입주자모집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3-06-26
조회
449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거주환경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붙임과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상세내용붙임참고)

공고명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요건완화)

진행절차



공급일정

 


신청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3.06.26.∼06.30.) (‘23.09.08.) (‘23.09.20.~09.22.)

임대대상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면적(㎡)

임대조건(원)

일반공급


(47)

주거전용면적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6

대학생

8

16.76

42.26

33,100,000

145,000

청년

소득有

9

35,100,000

154,000

소득無

33,100,000

145,000

주거급여

1

29,200,000

128,000

26

고령자

5

26.45

65.85

58,400,000

256,000

36

신혼·한부모

24

36.06

89.35

83,900,000

368,000


 


※ 16형의 “대학생”, “청년” 공급 물량은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공급

입주자격


완화내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7])

 


적용기준

순위

입주자격 완화 내용

다음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

1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한도

일반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②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한도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2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한도

일반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②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한도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만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9세 이하


 

3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계층

완화한도

전체

150% 이하


 

②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23.6.30.일자우체국소인이찍힌우편까지유효) 및 현장접수(‘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