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거주환경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붙임과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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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상세내용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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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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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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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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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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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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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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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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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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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06.30.) (‘23.09.08.) (‘23.09.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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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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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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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
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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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면적(㎡)
|
임대조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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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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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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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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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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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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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76
|
42.26
|
3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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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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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有
|
9
|
35,100,000
|
154,000
|
소득無
|
33,100,000
|
145,000
|
주거급여
|
1
|
29,200,000
|
128,000
|
26
|
고령자
|
5
|
26.45
|
65.85
|
58,400,000
|
256,000
|
36
|
신혼·한부모
|
24
|
36.06
|
89.35
|
83,900,000
|
368,000
|
※ 16형의 “대학생”, “청년” 공급 물량은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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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내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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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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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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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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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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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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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완화한도
|
일반
|
1인
|
120% 이하
|
2인
|
110% 이하
|
3인 이상
|
100% 이하
|
맞벌이 부부
|
2인
|
130% 이하
|
3인 이상
|
120% 이하
|
|
② 기간요건
공급대상
|
완화한도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7년 이내
|
자녀의 연령
|
만6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6세 이하
|
|
2
순
위
|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
가구원수
|
완화한도
|
일반
|
1인
|
140% 이하
|
2인
|
130% 이하
|
3인 이상
|
120% 이하
|
맞벌이 부부
|
2인
|
140% 이하
|
3인 이상
|
130% 이하
|
|
② 기간요건
공급대상
|
완화한도
|
청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10년 이내
|
자녀의 연령
|
만9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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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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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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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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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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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등기우편)(‘23.6.30.일자우체국소인이찍힌우편까지유효) 및 현장접수(‘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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