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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5-02
조회
527

1. 관련: 장학복지과-4149 (2023.4.14.)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수 대상(인원)

이수 기간

이수 강좌

이수 방법

교원(1,000명)

2023. 5. 1.(월)~


2023. 5. 31.(일)

5월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학생(1,000명)

5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