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5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5-02
조회
527
1. 관련: 장학복지과-4149 (2023.4.14.)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수 대상(인원) |
이수 기간 |
이수 강좌 |
이수 방법 |
교원(1,000명) |
2023. 5. 1.(월)~ 2023. 5. 31.(일) |
5월 교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학생(1,000명) |
5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