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제정 알림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2-11-30
조회
744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제정 사유
❍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학생창업장려)

   총장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창업활동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창업학점제로 하고,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운영시기는 정규학기로 함 (안 제2조 및 제4조)

❍ 창업학점 신청 승인 및 학점 인정 심의 등 창업학점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안 제3조)

❍ 창업현장실습의 신청자격, 신청 및 선발 절차를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창업학점제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안 제9조)

❍ 취득학점은 한 학기 최대 6학점(석사과정 3학점)으로 하며, 학사과정은 최대 9학점, 석사과정은 최대 3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은 최대 9학점까지로 함 (안 제10조)

❍ 성적은 급락(S/U)으로 부여함 (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