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1학기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2-05-17
조회
1003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개인적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기한 내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아래 상세 내용 참조)


나.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다. 신청서 접수기간: 2022. 5. 16.(월) ~ 5.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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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계획(안)


1. 추진 배경


가. 관련: 한국장학재단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방안」


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자 함


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


 


2. 지원 개요


가. 지원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실패,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학자금 지원구간(9・10구간 포함)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수혜할 경우에도 수혜횟수로 인정


- 직전학기 평균평점 1.7(백분위 73점) 이상인 자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자


- 국가장학금 심사결과 수혜횟수 초과 및 중복지원의 사유로 탈락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한 경우


-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등록금 본인 납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5. 16.(월) ~ 5. 27.(금) <2주간>


나. 신청방법


- [학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 또는 행정실로 5월 27일(금)까지 제출


- [대학] 신청자 명단을 수합하여 6월 2일(목)까지 공문으로 추천


다. 제출서류


※ 아래 3가지 모두 필수 제출


- 신청서


- 2021년도 학부모 근로소득원천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중 택 1


․ 퇴직증명서(비자발적 실직자만 해당,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4. 선발방법 및 장학금 지급


가. 선발방법: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지급방법: 포털[mysnu]에 입력된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지급


다. 지급시기: 2022. 6월 셋째 주 예정


 


5. 향후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2022. 5. 16.(월) ~ 5. 27.(금)


나. 대학 추천기한: 2022. 6. 2.(목)


다. 장학금 지급대상 확정: 2022. 6월 둘째 주


라. 장학금 지급: 2022. 6월 셋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