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구분 및 재이수 정정 처리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2-03-21
조회
1081

1. 대체이수 교과목 지정 및 인정 관련 규정(2020서울대학교 교과과정 43쪽 참고)


 


(1) 교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과목을 지정하여 폐지된 과목의 재이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이수 과목의 지정은 총장(참고 : 전공과목은 교무처장, 교양과목은 기초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과 같이 인정한 때에는 학과(부)장은 매학기 수업주수 1/4선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대체이수 과목을 보고한다.


 


 


2. 대체인정 관련 업무 처리


가. 가장 중요한 점은 위 표에 (2)항에 있는 사유에 준한다


나. 통합행정정보시스템수업교과목관리동일/대체교과목조회에서 교과목번호를 통해 조회하여


1) 해당과목에 대한 동일/대체교과목이 이번 학기에 개설된다면 개인 대체지정이 어려움


2) 해당과목에 대한 동일/대체교과목이 이번 학기에 개설이 안 되었으나 졸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체인정을 받아 이수해야 할 경우 대체 인정 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 : 대체교과목 인정신청서


라. 제출 기한 : 2022.3.25.(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