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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1-08-27
조회
110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입니다.


    2) 학과내에서 불법복제물 공유는 금지되어 있으며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