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 29. 0시 ~ 4. 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집합·
모임·
행사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구분
|
추가적용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7 참고
|
식당·카페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구분
|
추가적용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7 참고
|
결혼식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
실내체육시설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GX류 운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면적산정 기준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만을 기준으로 함’
<체육도장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겨루기 등 1경기 시간
<중저강도 운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이·미용업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스누인지원 - 시설공간 - 공간관리시스템(CAFM)'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붙임 7 참조)
○ 중점관리시설(나):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일반관리시설(다):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 기타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사업장 방역수칙(90페이지)
방역체계 구축
|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
|
사업장 환경 관리
|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 등
|
근로자 관리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
방문자 관리
|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 등
|
방역상황 점검·평가
|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
|
- 주요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관리자 역할
|
4.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021. 3.)를 <붙임 7>,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를 <붙임8>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숙박시설,종교시설,기타시설,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각 1부
7.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8.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