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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1-03-02
조회
1119

 ○ '(2021.2.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등 안내'


    [장학복지과-1906(2021.2.16.)]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 불가'도 3월 14일(일)까지 연장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서울특별시 공고[붙임 3 참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붙임 4 참조]


 ○ 관악구 공문[붙임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