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세부 운영 안내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및 출석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출석인정신청서 및 체온이상귀가 확인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 수업
◦ 1학기 수강 계획에 따라 수강신청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 수강신청 변경: 2021. 3. 2.(화) ~ 2021. 3. 8.(월)
ㆍ‘정원외신청’은 기간 내 교원의 승인과 학생의 수강 확정이 완료되어야 인정(시스템)
ㆍ중복수강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담당: trustjangji@snu.ac.kr)
□ 출석 시 주의 사항
◦ 대면 수업 출석 시 정부의 방역지침 과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업 개설 기관의 방침 준수하여주시고,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수업의 동영상 수업 수강 시 재생속도를 2배속 이하로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대면수업 불참 시 아래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숙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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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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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접촉자 : 담당교원에게「출석인정 신청서」(붙임1) 제출 ◈ 미입국유학생 : 담당 교원과 상담 후 담당 교원이 제공하는 비대면 수업 참여 시 출석 인정 가능 ◈ 대면 수업 당일 체온 37.5℃ 이상인 학생 - 체온측정자에게 메일 주소 등을 고지하고 즉시 귀가 - 귀가 조치 사실을 당일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담당 교원 또는 조교에게 보고(문자, 메일 등) - 추후 이메일로 수령한「체온이상귀가 확인서」(붙임2)를 담당 교원 또는 조교에게 제출 ※ 체온이상귀가 확인서’는 체온측정기관에서 학과장 확인을 받아 발급하며, 해당 학생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부 - 담당 교원이 제공하는 출석 대체 강의 수강 가능 |
※ 비대면 수업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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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을 위한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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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수업 기간 중 비대면수업을 위한 공간 이용 - 대면수업 참석을 위해 등교한 당일 불가피하게 캠퍼스 내에서 비대면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수업 공간 이용 가능 - 방역관리 등을 위해 소속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간 이용 - 타 학생들의 수업 수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문진표 작성, 체온확인, 손소독, 마스크 착용 필수 - 비대면수업 공간은 목적 외 사용 제한 ◈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기 대여 - 중앙도서관에서 테블릿PC 대여 가능 - 정보화본부 노트북 대여 ㆍ보유 수량: 100여대 ㆍ유료서비스: 일 4,000원 ㆍ신청 방법: 서울대학교 포털-스누인지원-노트북/SW대여 ㆍ이용문의: 02-880-8282(ARS.1) (평일 09:00~18:00), itsc@snu.ac.kr ◈ 장애 학생 지원 - 지원 서비스 ㆍ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화면읽기, 화면 확대 프로그램 대여 ㆍ속기지원, 점역지원, 장애 학생 도우미 지원 가능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신청 후 담당 직원과 메일로 소통 - 홈페이지: http://snudanbi.snu.ac.kr - 연락처: 02-880-8787, snudanbi@snu.ac.kr ◈ 비대면수업 운영 지원 및 활용 사이트 - ZOOM 사용법 문의 및 안내: (내선)8282, (일반)02-880-8282 - eTL 홈페이지-이용안내-FAQ http://etl.snu.ac.kr/mod/ubboard/view.php?id=23409&caid=27214 - eTL 및 ZOOM 상세 매뉴얼: eTL 홈페이지-이용안내-매뉴얼 http://etl.snu.ac.kr/local/ubion/manual/ |
[참고] 사례 및 감염병 의심환자 정의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9-5판)
확진환자 |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접촉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 기타 동 자료 외에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기본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안내(교무처 학사과-639, ’21.1.21)’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은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