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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1-02-10
조회
1188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아래표 참조


  


구분

중점관리시설 등(5개 시설)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변경사항

21시~익일 05시 → 22시~익일 05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식당·카페의 운영중단시간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1.31. 기 안내한 바와 동일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장학복지과-1313(2021.2.2.)]의


     <붙임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