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등 안내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2월)[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전액지원 |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일부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미지원 |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
전액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