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석사·박사학위 최종 인준논문(보존용 논문) 정정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1-01-22
조회
1294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 등이 붙임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