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7 참조)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 |
▸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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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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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구분 |
대 상 |
수칙 (관리자·운영자) |
수칙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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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 방역 수칙 |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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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 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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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대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단,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에서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 허용, 방역지침 의무화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결혼식장,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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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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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미용업)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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