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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2-16
조회
1135

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4판) 개정 시행 안내[붙임 1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변경전

변경후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제1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2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서울대학교 관련사항


기본수칙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2.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3.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세부지침

Ⅰ. 상황 별 지침

1. 일할 때, 2. 식사할 때, 3. 이동할 때, 4. 병·의원 갈 때, 5. 모임·행사 할 때, 6. 가림막 설치 할 때, 7. 냉난방기 사용할 때

Ⅱ. 시설 별 지침

1. 중점관리시설

1-5. 음식점, 1-6. 카페

2. 일반관리시설

2-2. 결혼식장, 2-11. 실내체육시설, 2-12. 이·미용업

5. 그 외 시설

5-6. 기숙사, 5-7. 도서관, 5-11. 민원창구, 5-12. 박물관·미술관, 5-17. 야구장·축구장, 5-19. 연수시설, 5-20. 우체국, 5-21. 은행지점


  ○ 기존 배포된 특정 시기별 방역지침 및 홍보 참고자료 추가 등


 


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 추가 조치사항: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