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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2-10
조회
11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신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