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2-08
조회
1227

적용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2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됨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준수사항: 시설 내 집합 금지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

(집합·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2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 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준수사항: 시설 내 집합 금지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2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결혼식장,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결혼식장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미용업)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