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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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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2-03
                    조회
                        1453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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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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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지원  |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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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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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원  |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 
			
			 전액 본인부담  | 
		
※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