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1-25
조회
1153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2020. 12. 7.(월)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1.5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추가됨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집합·모임·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5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 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1.5단계 조치 대비 변경된 사항 밑줄 표시)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및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미용업)(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