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2020. 12. 7.(월) 24시
가. 수도권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밑줄 표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밑줄 표시)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