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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1-19
조회
1143
여성가족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하였다혹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