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1-17
조회
11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대상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시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2020.5.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2020.8.20.)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다음날(24시간 경과시)까지 사용 금지(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전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