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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1-06
조회
1242

※ 적용기간: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가.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붙임 3에 참고2 참조]


  □ 기본 원칙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


   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중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과태료 부과 기준(11.13~)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나.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 되는 장소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라.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6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