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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관련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0-30
조회
1228

가, 나.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안내[붙임 1, 2 참조]


적용대상: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 적용기간: 2020년 10월 12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실내·외 구분 없음)의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및 행정조치 적용 시점 탄력적 적용 가능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