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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0-21
조회
1191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1개월 부여 (~ '20. 11. 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