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0-12
조회
1199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핵심 방역 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핵심 방역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결혼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