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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0월)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10-06
조회
1264

 


교육부에서 시행한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0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 (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미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