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추석 특별 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9-29
조회
1273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