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등 안내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 대상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 핵심 방역 수칙[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일정규모 (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나.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대상: 전국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수도권(조정안)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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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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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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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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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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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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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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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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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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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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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