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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9-16
조회
1652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 대상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


스크림·빙수전문점)]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부과(집합제한)

 


□ 핵심 방역 수칙[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일정규모


(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대상: 전국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조치 내용: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도권(조정안)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