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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9-14
조회
1442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시설 |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
조정방안(9.14~9.27.시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