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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9-14
조회
1442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시설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조정방안(9.14~9.27.시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