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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9-08
조회
1477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제한 조치[붙임 3, 4 참조]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 · 빙수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 · 빙수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