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 조치[붙임 3, 4 참조]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