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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9-08
조회
1351

2020.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20까지로 연장)와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9.13.까지로 연장)를 연장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 24시까지 적용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