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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2판)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8-24
조회
29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


(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