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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8-21
조회
1972

□ 주요사항


  ○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실시 방안


    


대상 지역 확대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하여 방역 강화 조치 실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실내 국공립시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대상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

내용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진단검사 이후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 자제, 자가에서 증상 모니터링,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연락 등 조치 안내 및 권고


 


   ○ 향후 계획


    - 8월 18일(화) 방역 강화 조치 발표, 8월 19일(수) 0시부터 적용


    - 우선 8월 30일(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