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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결혼식장 뷔페)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독어독문학과
작성일
2020-08-19
조회
1670

중앙사고수습본부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여가부, 8.12.) 조치에 따라 시행한 교육부 공문 안내 내용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치 대상 : 결혼식장 뷔페


적용 기간 : 2020. 8. 19.(수) 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2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2)